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8조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8조【자율항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