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8조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
| 제8조【자율항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2021.01.05 개정) | |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
| 제8조【자율항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2021.01.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