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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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기본항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 |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 |
③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2014.11.19 개정) | |
④ 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 |
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