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6조(2013.06.21 개정)

부칙
2013.06.21 개정전2013.06.21 개정후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2013.06.21 개정)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2013.06.21 개정)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2013.06.21 개정)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2013.06.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