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6조(2013.06.21 개정)
| 2013.06.21 개정전 | 2013.06.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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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2013.06.21 개정) | |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2013.06.21 개정) | |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2013.06.21 개정) | |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2013.06.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