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9>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