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2조(2013.06.21 개정)
| 2013.06.21 개정전 | 2013.06.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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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13.06.21 개정) | |
② 운영기관의 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2013.06.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