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분양계약서(2020.02.21 신설) ]
①
영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평면도(「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2021.11.02 개정)
②
영 제9조제1항제9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말한다.(2021.11.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