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칙

2021.11.02 제32103호

2021.11.02 제321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