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칙
2017.10.17 제28370호
2017.10.17 제283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2, 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