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부칙
2019.10.08 제30115호
2019.10.08 제301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