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칙
2014.12.03 제25810호
2014.12.03 제258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