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칙

2013.0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