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칙

2018.01.23 제28608호

2018.01.23 제286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