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2011.08.11 개정)
| 2011.08.11 개정전 | 2011.08.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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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설계의 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2026.03.31 개정) | |
1. 건축물 공급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2011.08.11 개정) | |
2.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1.08.11 개정) | |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한다)(2011.08.11 개정) | |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제외한다)(2011.08.11 개정) | |
5. 난방기기ㆍ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2011.08.11 개정) | |
6. 층수가 증감(增減)되는 경우(2011.08.11 개정) | |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2011.08.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