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0조 [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12.22 개정)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2011.07.14 개정)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2011.07.14 개정)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2011.07.14 개정)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2011.07.14 개정)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2011.07.14 개정)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1.07.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