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0조(2011.07.14 개정)
| 2011.07.14 개정전 | 2011.07.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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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12.22 개정) | |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2011.07.14 개정) | |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2011.07.14 개정) | |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2011.07.14 개정) | |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2011.07.14 개정) | |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2011.07.14 개정) | |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1.07.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