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조 부칙2020.03.24 제17107호▼2020.03.24 제17107호인쇄보관2020.03.24 제17107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