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

4.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

5.

화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

6.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