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3조 [ 신청의 방식 ]
①
제22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