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 [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제433조유한책임사원의 파산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