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4.

의결권의 액수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②

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