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제135조정기금채권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제137조비금전채권 등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①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