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7조 [ 비금전채권 등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제135조정기금채권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제137조비금전채권 등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와 외국의 통화로서 정하여진 때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