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5조 [ 정기금채권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제135조정기금채권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제137조비금전채권 등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제134조는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