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0조 [ 일부보증의 경우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제128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제129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제130조일부보증의 경우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