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부칙2013.05.28 제11828호▼2013.05.28 제11828호인쇄보관2013.05.28 제11828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