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②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2.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③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