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2024.02.13 개정)
| 2024.02.13 개정전 | 2024.02.13 개정후 |
|---|---|
|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2. 재산목록 | 2. 재산목록 |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5. 진술서 | 5. 진술서 |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
③ 삭제 | |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2024.02.13 개정) | |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24.02.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