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부칙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2016.12.27 제144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