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6(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
|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2013.05.28 신설) | |
1.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2013.05.28 신설) | |
2. 수탁자의 법정대리인(2013.05.28 신설) | |
3. 수탁자의 지배인(2013.05.28 신설) | |
4.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2013.05.28 신설) | |
②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2013.05.28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3.05.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