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9조 [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