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79조제1항제8호의2, 제2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240조제2항, 제2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08.30 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77호 부칙 제3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1호에 따라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79조제1항제8호의2, 제2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240조제2항, 제2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08.30 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77호 부칙 제3조]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하 이 편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이 경우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제223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79조제1항제8호의2, 제2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240조제2항, 제2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08.30 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77호 부칙 제3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2014.12.30 개정)
2015.07.01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ㆍ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2.30 법률 제12892호 부칙 제4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2014.12.30 신설)
2015.07.01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ㆍ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2.30 법률 제1289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