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 환가방법 ]

①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