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