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