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2016.12.27 개정)

부칙
2016.12.27 개정전2016.12.27 개정후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2016.12.27 개정)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