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
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③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