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

①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