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 [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액 및 원인
3.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4.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5.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②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