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2조 [ 우선권의 기간계산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