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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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27 개정) | |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 |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 |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 |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 |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
④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