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2조 [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