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