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 상계의 금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