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4조 [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