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4조 [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