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
①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