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 파산관재인의 선임 ]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