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