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 [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①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