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

①

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